(좌측부터)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사진=연합뉴스자료 편집)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새해 첫 달부터 대구 선출직 등 선거사범과 재계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 시민단체는 이들 사건 대부분이 검찰과 사법부의 봐주기 사건이라고 지목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1심 두 번째 공판이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강 교육감 측 변호인은 지난 12월 21일 첫 공판에서 “관련 기록을 다 보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강 교육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 9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아 이달 3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150만원을 구형받은 서호영·김병태 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지방의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일 예정돼 있다. 같은날 168만원 상당의 식사를 노인정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북구의원에 대한 2차 공판도 열린다. 허위·과장 이력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7일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은 이진련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17일 열린다.
대구은행 재판도 이어진다. 비자금 횡령, 채용비리와 관련 박인규 전 행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같은날 수성구청 펀드손실 보전 사건과 관련한 하춘수 전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잇따른 대구 선출직과 재계 인사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 “무너진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과 재계의 비리·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맡은 재판부(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지난 12월20일 최수일 전 울릉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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