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정상화 촉구 “월 51만7000원으로 센터 살림 해야 한다”
제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32인 시설 기준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한해 8040원을 받는다면, 그중 인건비 7418만원을 제하고 1년에 620만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월로 계산하면 월 51만7000원으로 살림을 해야 하는데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수용비는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예산을 초과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요구를 묵살하고 선별복지를 통해 아동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했다. 실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 원에서 월평균 529만 원으로 약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올해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동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이다.
이런 지원예산마저도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동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5%로 하향 조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가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본질은 아동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은 총괄적 주무부서 없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연령도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아동이 살기좋은 세상은 커녕 제공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1위를 자랑하는 교육성취도 대비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최하위, 자살율 1위가 가능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살율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왔기에 그간의 어려움을 버텨왔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데 뜻을 모아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연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추경에산 편성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