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권 시장 측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을 유지하면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법원이 권 시장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권 시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 시장의 두 건의 선거법 위반을 두고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크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과 권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두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 모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대부분 지지자이거나 한국당 소속 인사들이어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됐고 대구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단정하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주변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여럿 걸리는 등 엄벌을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헤아려 시정을 펼쳐주길 발란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단에도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보다는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가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질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권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했다”면서 “앞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시장 신분으로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5월5일에도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