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 이뤄져야”
제주도의회가 4.3수형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4·3생존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4·3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4.3유족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3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공소기각(무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로써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의 내란죄 위반, 1949년 고등군법회의에서의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고 70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쳤던 열여덟 분의 4.3생존수형인들의 족쇄가 풀린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서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김경학(더불어민주당), 김황국(자유한국당), 강충룡(바른미래당), 고은실(정의당), 이경용(무소속) 등 각 정당(무소속 포함) 대표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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