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은 21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설명정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4시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을 진행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 심사함으로써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