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측근 사무국장 채용 논란 속 10일 선거법위반 첫 공판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2차 공판 예정… 검찰 증인 신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법정 출입문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체육회(회장 정동균 군수) 양재춘(44) 사무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무국장 선임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해 12월 5일 불구속 기소된 양씨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지난 10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열었다. 검찰은 15일 증인을 신청했고, 2차 공판은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평군체육회는 지난 해 11월 21일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고 양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여 12월 3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
옥천면 출신으로 양평중·고를 졸업한 양씨는 현재 나사렛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13선거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를 수행했다. 양씨를 비롯한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적 수당과 실비와는 별도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거운동원들 간 일어난 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동균 군수는 군정질의에서 “양씨가 선거 때 잠시 수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조기축구회 활동 등 만능스포츠맨인 양씨가 공모를 거쳐 정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민 A씨(양평읍, 49)는 “규정 상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양씨를 최종 선발한 것은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을 채용한 보은인사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 자격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씨가 재판 결과 이 기준에 저촉이 되면 사무국장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사무국장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덕수 양평군수 후보, 자서전 배포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항소
원경희 여주시장 후보 운동원 3명 벌금 500~700만원 구형… 2월 14일 선고
엄태준 이천시장 선거법위반혐의 1심 벌금 100만원 구형… 1월 31일 선고
한편, 자서전 배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덕수 전 양평군수 후보는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타 후보 비방 유인물을 작성, SNS에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원경희 여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은 이날 변론 종결 후 벌금 500~7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는 2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 역시 이날 변론이 종결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월 31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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