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임뉴스 제공.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남기주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1억 3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및 업무상 배임)로 2018년 4월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기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4일 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진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