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체납관리단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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