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 과정에서 원 지사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들이 이미 발표된 정책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호소에 나선 것이 아닌 만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청중의 수도 매우 많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법원에서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도정 업무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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