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률팀 꾸려 소송 총력 대응”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사진=녹지국제병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향후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측 소송제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면서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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