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규정을 넘어선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5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부녀회 행사에도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과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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