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특례시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보완돼야”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후원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가 2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손시권 기자)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 (사진=손시권 기자(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 세미나’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김병욱(성남시 분당구을)·김태년(성남시 수정구을)·변재일(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오제세(청주시 서원구)·민주평화당 정동영(전라북도 전주시 병)·김광수(전주시 갑)·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권 확대를 위해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를 지정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고 복잡한 행정여건과 민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성남시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에 은수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인구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특례시나 지방자치 정신,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행정수요와 같이 갈 때 정말 지역에서 옷에 맞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의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데 울산의 경우 인구가 100만을 약간 상회하지만, 공무원 수는 (성남이) 딱 절반이다”라며 “시민들이 까닭 없이 서비스를 반쪽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구 몇 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반드시 행정수요까지 고려한 특례시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간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달성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대도시, 도시와 농천 등 지역 간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소외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인 것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특례시는 특례시로 지정된 그 도시만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정된 도시로 인해 그 인근 지역까지 동반 성장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승수 시장은 “저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우리 전주로 인해 이들 도시가 특례시가 되는 것이 미루어지거나 지장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특례시 지정에 있어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등의 중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역 갈등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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