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지역노조라 제재할 수 없다... 지역민 확성기 소음 이중고
한국노총 한국건설기계산업조합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건설기계산업조합 거제지부 노조원들이 대단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일감 내놓으라고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민들은 공사소음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거제시 장평동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A건설사는 지게차에 관해 사용계약을 마쳤고, 실제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건설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게차는 1대뿐이며, 현장 여건상 여러대의 지게차가 운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추가 지게차 운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 측에서 지게차를 추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자 A건설사는 남감해하고 있다.
특히 A건설사는 거제시의 경기하락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일명 함바집)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게 할 정도로 지역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장 여건속에 일을 할 지게차는 한 대면 되는데, 또 다른 지게차를 운영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는 것이 A건설사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건설기계산업조합 거제지부에서 지게차 사용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기 지게차 사용계약자와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건설사와 계약한 지게차업자는 “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인정받아 이 곳 현장까지 일하게 됐는데 한노측 노조원들이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 일자리를 뺏으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새 지게차까지 구매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가 발생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지게차 사용계약을 요구하지만, 이미 지게차 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국노총이라고 일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없다. 거제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다. 서로 일을 달라고 하면 가용 지게차는 1대뿐이므로 거제시 전역에 지게차 사업을 하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최저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노총의 요구대로 새롭게 지게차 업체를 선정한다면 기 계약된 업체가 계약해지에 따르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조원은 맞지만, 본부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지역노조이기에 이 문제가 상식적으로 잘못돼도 직접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마땅히 제재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