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조 회장이 이명희·조현아·조현민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해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오너 일가의 다양한 갑질과 불·편법 의혹은 대한항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조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해서 조 회장 등의 이사 연임 안건이 부적절한 이유와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한 후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