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상의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대구지방국세청과 6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임원 및 회계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세법·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 개정 사항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관리요령 및 주요 개정 법인세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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