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선거운동원 2명 증인신문... ‘추가수당’ 놓고 검찰과 변호인 날선 공방 / 4월 4일 오전 10시 3차 공판정… 변호인, 이모 정책비서 등 2명 증인 신청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3 지방선거 정동균 군수후보 캠프 사무국장 이모씨 등 6명에 대한 2차공판이 수원지법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운동원 김모(20)씨와 박모(20)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검사와 변호사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5일 불구속 기소된 이씨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지난 7일 오후 3시 열었다.
기소된 6명은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캠프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이모씨와 조직본부장 홍모씨, 조직국장 양모씨, 선거사무원 변모, 여모, 최모씨 등이다.
검사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이씨와 홍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했다”며, “피고인 이씨는 홍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교부하고, 홍씨는 350만원을 봉투 5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변씨에게 봉투 5개를 교부하면서 변씨 몫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씨(70만원), 최씨(70만원), 김씨와 박씨(각 60만원, 이날 증인)에게 각각 전달하라고 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양씨는 2018. 5. 21. ‘하루 8시간 14만원, 추가까지 하면 2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단체카톡방에 있던 선거운동원 김씨와 박씨(이날 증인)에게 전송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했다”면서,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홍씨는 2018. 5. 초순 경 선거사무원 등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에 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변씨와 여씨, 최씨 등 3명은 후보 정동균이라고 기재된 명함 약 164장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열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었고, 또한 금품제공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사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양측의 날선 공방의 핵심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로 귀추가 주목됐다.
검사는 당초에 일당을 14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시간이 초과되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0만원을 받기로 한 것 아니냐며 증인들을 추궁했다. 검사는 양씨가 단체카톡방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캡처된 사진을 제시하며 증인들을 압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진에는 양씨가 ‘하루 8시간 14만원, 추가까지 하면 20만원’이라는 쓴 단체카톡방 문자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검사는 당초 약속한 14만원이 아닌 일당 7만원이었어도 선거운동원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증인들에게 물었고, 증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당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돈 보다 적다며 양씨에게 따졌었다’고까지 했던 증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추궁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양씨가 단체 카톡방에 ‘일당 14만원, 추가 20만원’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그건 양씨가 통상 일용직 노동자 일당을 생각하며 말했던 것으로 양씨의 개인 생각일 뿐, 실제로는 일당을 7만원씩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평소 양씨가 2명의 증인들에게 몇 만원씩의 용돈을 주거나 술이나 밥을 사줄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선거가 끝난 후 위로성격의 금전이었음을 주장했다. 돈을 준건 맞지만 법정일당을 초과하여 선거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지난 해 5월 25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원 일당은 7만원이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했었다며,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양평군청 이모 정책비서와 또 증인들에게 120만원을 입금했던 피고인 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3차 공판은 오는 4월 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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