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결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지난 8일 개최된 광명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동의안에는 명시 가학동 광명동굴 일대 56만㎡(17만 평)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PFV)에 공사 자본금의 10%(25억 원) 이내를 출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4월 민간사업자 공모 후 협상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V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PFV 지분은 공사 50.1%, 민간 49.9%를 각각 소유하게 된다.
앞서 광명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12월 용역 최종보고회, 2019년 1월 시장보고를 거쳐 3월 8일 광명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동의안의 통과와 관련해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4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30억 원, 고용유발효과 1754명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아서 광명동굴 활성화는 물론 광명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에 부족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 쇼핑, 주거, 문화가 결합된 복합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0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광명도시공사는 민간 실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용지 가운데 관광용지 10만 6000㎡(19.0%), 상업용지 7만 4000㎡(13.2%), 주거용지 11만 9000㎡(21.4%), 근생용지 1만 7000㎡(3.0%) 등을 계획했고, 이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이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TV)와 더불어 관광‧첨단‧쇼핑의 거점을 형성하고 계획적인 자족도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