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 받은 1호 연예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일 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 왔다”라며 “삶을 되돌아 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공황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보석은 2월 18일 기각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손승원은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미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된 상태여서 처벌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후 ‘헤드윅’ ‘그날들’ 등 뮤지컬과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