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병 공시지가 조회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돼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 가능하다.한국감정원 앱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또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를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30일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전국 평균 5% 가량 올랐다. 서울지역 공동주택은 14% 이상 오르는 등 수도권과 시세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2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