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하부공간에 무단 야적, 인근 석곡천 유입 우려... 양평군, 야적 방치 ‘환경오염 앞장’
축분이 쌓여 있던 철도 하부공간. 인근 부추 재배지 등 농경지로 이동하여 현재는 비닐로 덮여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 양평군 양동면 석곡천이 무분별한 축분 야적으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축분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평군과 지역 주민에 따르면 이 지역 부추생산농가들이 봄철 농번기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석곡천과 인근한 고가철도 하부공간에 축분을 무더기로 불법 야적해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로 대기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은 “축분 냄새는 물론 수질 오염 우려로 청정 양평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5일 기자가 찾은 석곡천 인근 철도 하부공간에는 쌓아 놓은 축분비료 포대와 함께 축분야적 흔적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사진)
가축분뇨는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환경유해가스방출과 특히 수질 및 지하수 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비료와 축분의 경우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축분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강우시 축분이 여과없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처럼 축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깊어지는 데는 관계기관의 탁상행정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 차례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철도하부 공간에 축분이 쌓아져 있던 모습. 인근 주민들은 축분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A씨는 “양동면과 양평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축분 냄새로 창문조차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편하다”고 성토했다.
군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하루 이틀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랜 시간 야적을 하면 토양 및 인근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축분을 빨리 치우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천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이 석곡천과 불과 30-40m에 위치해 있어 축분에 대한 성분 분석과 함께 야적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천환경운동연합 김미야 사무국장은 “최근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쌓아두었던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다량 살포 하여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민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와 부추농가는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갖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분이 야적된 곳은 철도하부공간으로 부추농가들이 막무가내로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부지 불법점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가축분뇨 무단야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분이 쌓아져 있던 곳. 현재는 인근 부추 하우스나 농경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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