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4년→3년6개월, 자가용 8년→7년
제주도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래픽=박해송 기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한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격기준)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시·도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기준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