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예산 7384억원 주민 소득과 무관“,”사업 목적·지리적 사업 범위·내용적 사업 범위..맞지 않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이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났고 재정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정의 해명을 요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 공동체회복 사업이 사업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로 구성된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2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에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지역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제주도정의 사업계획이 2017년 1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났고, 재정 지원규모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주민회는 기자회견에서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돼 강정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모두가 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2월28일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밝혔다.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관련된 사업,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조례를 벗어난 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4250억4600만원에 달한다.
주민회는 “나머지 사업들 중에도 비가림지원사업은 FTA지원사업임에도 지방비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동체 회복사업이라고 한다”며 “지원조건은 FTA사업과 동일해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를 벗어났고, 자부담 조건은 오히려 융자가 없어 돈이 없는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민회는 이어 “나머지 공동체 회복 사업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고 마을 내 공원 설치나 습지생태공원,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사업들이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회는 “9600억원 중 모두 7384억4600만원이 강정마을 주민 소득과는 무관한 사업이며, 나머지 2240억4600만원이 순수한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회복 사업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회는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한 것이 아니기에 돈을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나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날 조례 위반 사업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공개하고 20일 안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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