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데 불만을 품고 지인을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래픽=박해송 기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질투심에 사로잡혀 지인을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제초제가 섞인 물을 이용해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강모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64)씨가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가깝게 지내는데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 16분께 A씨 소유의 창고에 들어가 물이 찬 2ℓ 삼다수 생수병에 미리 가지고 간 제초제 25㎖를 섞어 일부는 싱크대에 붓고 일부는 커피포트 2개에 나눠 담았다.
A씨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포트를 여는 순간 농약 냄새가 심해 안에 있던 물을 버리고 제초제가 섞인 물을 마시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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