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갖는 서울시의회 (사진=손시권 기자)
[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의회가 12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정병국, 김광수,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정병국 국회의원은 “2017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채용 가능케 하는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생산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며 “이는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매번 선거 공약으로 제시온 것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시작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4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주시듯 시대적 소명인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뜻을 모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갖는 서울시의회 (사진=손시권 기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취지가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인 만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믿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와 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팀장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최순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