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IPPF의 Alvaro Jose Bermejo Thomas 사무총장은 “한국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멋진 소식“이라며 ”완전한 임신과 치료를 원하는 여성의 의지에 반대하여 어떤 여성과 소녀도 강압 받지 말아야 하며, 범죄로 기소되는 의료인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법률은 여성을 죽게 하거나 여성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가열시킨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한국의 프로세스를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본다는 게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설명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 여성 인권증진과 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협회는 향후 여성건강을 위한 포괄적 성생식보건 서비스 제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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