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행정수도 이전을 최대 국책사업으로 내걸었던 청와대와 여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수도였다’며 헌재가 들고 나온 ‘관습헌법론’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조선시대 이전 국가들의 수도들을 거론하며 헌재의 ‘관습헌법’ 인용을 비아냥거릴 정도다.
이번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을 법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헌재 판결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을까.
[글·구성 = 천우진 기자,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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