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검에 제2공항 관련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22일 악성댓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은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입지발표 이후 최근까지 제주지역 인터넷 신문의 기사 등에 댓글을 통해 고발인과 고발인이 소속된 단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 및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2공항 관련 기사에 게시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이 제시한 악성댓글 사례.
또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기사와 댓글의 공감(좋아요)과 비공감(싫어요)을 조작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해 제2공항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2공항 반대 측은 22일 “지난 2015년 제2공항 발표 이후 제주지역 모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제2공항 관련 기사는 550건 이고, 해당 기사들에 1만67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며 “이중 상당수가 모욕과 명예훼손 악의적비방,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22일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 전후에 집중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어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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