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05% 구간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경찰이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로 확대한다.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경우 측정될 수 있는 수치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3%는 소주 한두잔을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운전자는 징역 1~2년 및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의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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