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선영새마을 금고 갈등, 윤승현 감사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안 제출”
유명열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천안=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지난 2012년 7월 과다 평가된 남의 토지를 담보로 33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파란을 겪었던 충남천안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이 현 이사장 해임 총회를 공고하는 등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유명열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일 “일부 대의원들이 지난 2015년 발생한 토지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임 이사장과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대의원총회룰 소집해 본인을 해임하려 한다”며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선영새마을금고와 회원들의 재산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자들과 천안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18일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천안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집행부(전 이사장, 전 실무책임자, 전 대출팀장)의 33억6천만원 토지사기대출금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회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여 금고에 끼친 손실금 9억 4천5백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취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금고는 법인으로서 금고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실을 초래하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되므로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폐회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식당으로 이동한 자리에서 특정 대의원이 선동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어느 특정인의 면죄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을 해임하겠다며 해임동의서를 받고 해임총회를 소집했다“면서 ”자산이 5천억원인 선영새마을 금고 법인의 피해와 금고 주인인 회원들께 돌아가는 피해를 막아야겠기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적립금 감소와 손실금액이 50억원에 달하던 금고를 각고의 노력으로 1년 9개월동안 45억원의 흑자금고로 전환시킨 죄 밖에 없다“면서 “어찌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자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4만5천여명의 회원들의 금고에 손해를 가하려 하느냐”며 책임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승현 선영새마을금고 감사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총회 소집을 공고한 선영새마을금고 윤승현 감사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건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알권리가 있으니 논의하자고 말한 적은 있지만 취하하자고 한 적은 없다“면서 “대의원회는 지난 4월 19일 대의원 83명이 서명한 유명열 이사장 해임안을 금고측에 제출했지만 이사장이 본인의 해임총회 개최 요구를 무시해 새마을금고 규정상 총회 개회를 공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임안 제출 사유 등에 대해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 이사장이 재임을 위한 금품살포와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신사옥 이전 건에서 공사대금 미납 건이 파악되었으며 해임안이 제출된 이후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에 대한 무리한 인사이동을 감행하여 직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안 제출이며 현 이사장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생각”이라며 “총회에서 소명후의 해임 여부는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토지전문 사기꾼들이 A씨(76) 소유의 땅이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돼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이름으로 개명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선영새마을금고로부터 37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년 5월 24일 장상훈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L지점장에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감정평가사인 전 천안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법원은 2심에서는 장상훈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감정평가사에게 무죄를, 전 대출팀장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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