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규제혁신 공모·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방안 모색
안양시 주최 ‘2019년 규제혁신 대책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안양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주관 규제혁신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생규제 애로 사항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과제발굴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진수 부시장은 “생활주변에 널리 깔려있는 숨은 규제들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자유토론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민생규제의 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올 한해 규제업무 부서와 더불어 관련 사업부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성화하고, 올해의 메인 키워드인 ‘적극행정’ 현장 확산을 추진하며 ‘지자체 규제입증 책임제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돼,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인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양 소재 L사의 스마트AED 임시허가를 얻어내 경기도 제1호 규제샌드박스 성과사례에 창출되기도 했다.
한편, ‘지자체 규제입증 책임제도’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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