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과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진행되어 온 인천 시내버스 노·정 임금협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협약에 따라 노·정은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운행시간 준수, 청결유지, 안전운행 규정 준수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와함께 인천 시내버스 종사자의 임금을 민선7기 임기 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올해 전년도 기준급여 대비 8.1% 인상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재정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제도개선과 버스 노선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게 된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3개월에 걸쳐 5차 노사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8일 제1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양측이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얻지 못했다. 노조 측은 14일 제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되어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당초 사측은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측은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했다.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감소 없는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민선 7기 임기내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노조가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인천시의 결정대로 올해 8.1%를 인상할 경우,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7,000원이 인상된 3,829,000원이다. 이는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된다. 이 경우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271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인천시 운수종사자의 기준임금은 3,542,000원으로 이는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평균인 3,936,000원에는 294,000원, 서울시 기준임금 4,223,000원보다 681,000원이 적다.
인천시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한 준공영제 개선과 버스경영합리화 계획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영비용 절감을 통한 임금 인상계획을 미리 세웠다. 2019년도 예산에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을 미리 반영해 이번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는 게 인천시 측의 설명이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인천시의 재정 어려움 등으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에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운수종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천시의 재정이 정상화된 만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참으로 어려울 것만 같던 준공영제 제도개선과 노정간 임금합의가 오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됐다”며 “오늘의 인천 버스 대타협을 귀감삼아 다른 과제들도 시민들께 칭찬받을 수 있게 잘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