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윤여일 시의원이 관내 소각시설 허가취소 여부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윤여일 의원은 27일 4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법적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법적기준 이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윤여일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되고 있는 이 시설은 1일 94.8t 처리능력의 소각시설과 1일 100t 처리능력의 건조장 3개 시설이다.
청주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2017년 6월 15일과 8월 18일에 각각 적합통보를 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이에 어려움을 느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업부지면적을 당초 1만151㎡에서 9951㎡로 축소 변경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문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사업자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2017년 시에서 행정처분한 적합통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각종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가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계획을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윤여일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다변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한범덕 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사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통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선 승인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평가를 완료하도록 통보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통보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적축소를 이유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사항 완료 시까지는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자가 착공 전까지 보완사항인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이기에 현재시점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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