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자자문사 대표와 임직원 46명, “전북경찰로부터 강압수사 받았다” 주장
전북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소재 A유사투자자문 업체가 경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전북경찰청장에게 과잉·표적 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성서를 제출했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기에 제출된 것이라 경찰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일요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소재 A 인터넷 투자자문사(유사투자문사) 대표를 포함 임직원 46명이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수사’, ‘표적 수사’를 시정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특히, 사건을 맡는 수사관을 상대로 과잉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경찰수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인터넷 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 투자자문사와는 달리 전문 자격증이 필요 없는 투자자문사로 법률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진입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자본금요건(일반 및 전문투자자 대상 5억 원) 및 업태 요건(상법상 주식회사에 한함)과 인적요건(상근 임직원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바로 ‘투자권유전문인력’이 없이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고, 이것을 이유로 현재 6개월째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A업체는 주장한다.
A 업체는 경찰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고, 수사과정에서도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을 말하면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D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의 제보자 B씨를 입회시켰다. 만약 경찰 관계자가 아닌 제3자를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영장에 기록하거나 피의자들에게 고지해야 했지만, 전북경찰이 그런 절차도 없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서 D 씨는 과잉수사에 대해“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46명을 소환했고, 사건의 단초가 된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법률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보자의 주장만을 신뢰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D 씨는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북경찰이‘과잉수사’와 함께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며 폭로했다.
플리바게닝이란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추기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나 현재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A 사가 전북경찰청장에게 제출한 탄원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권남용 둘째, 공무상비밀누설 셋째, 위계 업무방해 등 총 3가지다.
먼저,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의 진행과정에서 민간인 참여다.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21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의 주체와 참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수사 청탁자나 제보자, 진정인, 고소인, 참고인 등이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동법 제116조는 ‘제보자’에게 압수 집행의 모든 과정을 관찰하게 하며 압수대상 자료를 선별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전북경찰은 이 모든 것을 허용했고, 실제 수사진행 사항이 제보자의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중개되고 있었다.
두 번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D 씨는 “경찰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회사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제보자 B씨를 경찰인 것처럼 속여 압수·수색에 참여시켰다”며 “제보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 신분을 속이고,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권남용’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제보자 B 씨와 또 다른 제보자 C 씨의 제보를 받아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이때 제보 주요 내용은 “전문가 프로필에 허위성이 존재하고, 감사후기와 댓글에 허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D 씨는 “우리는 경찰이 문제로 삼는 전문가 즉 국가가 정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일반인이 정보제공을 하는 곳이다”며 “따라서 경찰이 입건한 46명의 피의자들 중 대부분이 제보 내용과 무관하고, 제보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이트 임직들이므로 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 씨는 이어“제보자 C씨는 경찰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7일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이 이루어졌고, 손실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회사에 대한 악의적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기된 강압수사와 과잉수사에 대해 전북경찰은재 “정당한 수사 절차 과정을 밟은 것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와 관련된 말이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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