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
정재웅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은 지난 달 3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하 도시공원) 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친 후 정재웅 시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 1부에서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응 방안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도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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