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부터 2주간 최소 전국 1000개 이상 숙박 업소 대상...자진등록·신고 기간도 운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일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17일(월)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한다.
6월 3일 문체부는 불법 숙박 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단속의 목적을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숙박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유숙박 민관 합동 협의체’ 등의 논의에 따른 것으로 문체부, 복지부, 관광 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미신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주체는 복지부다. 처벌 규정이 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체부, 지자체도 복지부와 힘을 합쳐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관계부처가 힘을 합친 강력한 합동단속이 될 것”이라는 것이 문체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은 최소 전국 1000개 이상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3~4월에 이뤄진 1차 모니터링 결과, 약 1000개 정도의 필수 점검 대상 업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 외에도 언론에 나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은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들은 단속 업소가 ▲숙박업으로 신고했는지 ▲등록업소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변질 확장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소방안전 위생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모두 적발 대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오피스텔로 신고된 부동산과 숙박 영업을 하는 부동산 리스트를 대조하고 있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와 복지부는 단속 전인 6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과 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 등록과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업소가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자진해서 폐업할 때는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와 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은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불법업소 이용을 자제하게 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숙박 중개업소에도 미신고 숙박 영업 중개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목록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주 인턴기자 park9212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