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종합운동장 추가 공사비 17억원 예비비로 집행... 5일 예결위서 예비비 집행기준 무시 질타 쏟아져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이 예산집행 기준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예비비 집행을 성토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이 종합운동장 추가 공사비 17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집행 기준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예비비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예비비란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으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평군의회는 5일 소의회장에서 개최된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일)에서 지난해 예비비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된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예비비 29억4,600여만원 중 19억5,738만원을 사용했다. 1월 5일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보강공사 등 추가 공사비’로 17억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비로 1억8,823만원을 집행했고, 3월 16일 양평읍 부당이익금 배상 판결에 따른 사용료 4,521만원을 지급하는 등 3월까지 모두 3건 19억3,344만원을 집행했다. 2018년 예비비 예산 29억4,600여만원 중 2/3가 넘는 19억3,344만원을 3월 이전에 집행한 것.
3월 이후에는 10월 22일 지평중학교 석면검출에 따른 등·하교 버스임차비 2,394만원 1건을 집행했다.
5일 열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서 전진선 의원은 “아마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1월 5일 17억(운동장 추가 공사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게 단체장(당시 김선교 군수) 지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태풍, 폭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국한해야 한다는 게 예비비의 기본”이라면서, “그런데 감히, (운동장 추가 공사비를) 예비비에서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양평군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른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어 “운동장이 이미 계속사업비로 해서 넘어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는 보고하지도 않았다. 작년 1월 달에 집행한 내역이 이제 처음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라고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체육대회 명분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집행이 아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이 체육 예산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예산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루어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대규 지역개발과장은 “64년 만에 우리 양평군에서 치러진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초 계획하지 못한 절토면이 많이 나왔고, 또 옆에 그 트랙도 보강을 또 해야 되고, 또 볼링장이 기본 설치가 되어야 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다”면서 “지적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지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에 앞서 송요찬 부의장도 주먹구구식 예비비 사용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현일 의원도 “방금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양평종합운동장 건설 관련 예비비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해 놨다.”고 거들면서, “답변이 오는 대로 감사기간 동안 지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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