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현실화, 처우개선 및 관계 법률안 제정 등 대책 마련 촉구
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및 관계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및 관계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19일 제364회 정례회를 통해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 않고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활동수당이 동결됨으로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고 교통보조금 지급 및 상해・사망 등의 보상 등 열약한 처우 개선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조속히 논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활동수당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면서 “전국의 이・통장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 자민참여를 위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교육 참석 안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은 물론,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건의사항 보고 등의 다양한 행정업무 보조역하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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