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300만원 확정... 전진선 의원 “체육회 규정에 해임할 수 있어” / 체육회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선 안 돼... “외부인사 아닌 내부 승진 검토해야”
1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진선 의원이 양평군체육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징계여부가 거론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정동균 군수후보 캠프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적수당과는 별도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 1심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50% 이상이어서 항소를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것.
전진선 의원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지난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체육회 본연의 업무를 찾아가도록 쇄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추궁했다.
담당 과장은 “임원진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뽑았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진선 의원은 “과거 민선 6기에서도 군청 국장 출신이 퇴임과 동시에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여러 억측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정치에 활용됐던 부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사무국장을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승진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담당 과장은 “내년부터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게 된다. 민간인으로 체육회장이 변경된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규정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게 된다.
전 의원은 “체육회 운영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말이 많다. 이사진 대부분이 변경했고, 친소 관계에 따라 종목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민선7기에서 ‘바르고 공정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임 민선6기와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군민들이 정부를 바꿔 선택했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믿고 어디까지 따라 가야되느냐”며, 재판이 완료되거나 계류 중인 체육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예를 들면서 “체육회사무국 운영규정 27조는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왜 체육회를 불신의 눈으로 보게 만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체육회가 개인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 체육회가 30억원을 움직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운영에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체육회가 더 이상 잡음 없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어서,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웃는 낯으로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A 국장과 함께 기소된 5명은 모두 쌍방(검찰과 피고인)상소했다.
지난 5월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심 판결에서 이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하고,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B씨는 150만원을, Y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4월 4일 결심공판에서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거사무원 B씨는 벌금 600만원, 조직국장 A씨와 선거사무원 Y씨,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선고 후 조직국장 A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 항소했다.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에서 진행될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7월 18일 오전 11시 10분 열린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