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따라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한 사람 없어 관리 공백상태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집합건물법에 의해 신설된 상인관리단(구분소유자 모임)이 1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 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지난 18일 새벽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충북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관리단과 새로 구성된 드림플러스 관리단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랜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사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20일 현재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2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중 집합건물법에 의해 신설된 관리단이 옛 관리단을 맹비난하고 있어 상인회와 상인회 간 갈등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민노총과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등 사회단체와 정당은 용역을 대동해 근로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비난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전날인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설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스스로를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라며 올 1월 1일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사단법인드림플러스상인회(이후 상인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드림플러스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일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했으며, 청주시는 같은달 31일 상인회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실효에 대한 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상인회는 지난달 1일 자로 드림플러스 상가관리에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드림플러스 상가의 유일한 합법적 관리자는 드림플러스 관리단이 틀림없다”며 “권한이 없는 상인회에 무단 관리권 행사를 중단하고 관리업무 관련자료 일체를 관리단에 인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주자장을 등을 점령한 채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 공지 등 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계속하며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단은 방재실, 기계실, 소방시설 등 주요시설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빈틈없이 안전한 건물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확보해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업체 직원의 고용안전을 위해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현 관리업체와 기존 조건 그대로 관리용역을 체결해 고용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림플러스 상가 영업면적 약 90% 이상에 대해 소유 및 점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은 관리단에게 8월 그랜드오픈을 위한 리뉴얼 공사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상기와 같은 상인회의 부당한 관리권 행사 및 공사방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상인회는 자신들의 권한 상실에 대해서 합당한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상가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까지 끌어들여 상인회의 관리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관리단의 적법한 대응이 마치 소상인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온갖 방해행위에 굴하지 않고 조속히 드림플러스 상가의 활성화를 통해 구분소유 자들의 재산권 향상과 입점상인들의 매츨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30일부로 개정된 유통산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2호와 유통산업법 제12조 2항의 가·나·다·라호,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춘 관리단이 없다”며 “따라서 현재 상태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는 드림플러스는 적법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공백 상태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청주시의 법적 해석은 드림플러스 관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신설관리단’과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인관리단’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자를 신청하지 않아서 현재는 관리자가 없는 상태라는 것.
그러나 드림플러스 최대 지분 소유주인 이랜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상인회와 상인회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드림플러스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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