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 조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에 한빛원전 영향권에 있는 고창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위원장 등 특위는 이날 ▲조사단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 의무화 ▲사고 우선 통보대상에 지자체 포함 △한국수력원자력 규제·감시 권한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4일 전남 영광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 1호기 사고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며, 당시 원자로 차장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잘못된 인출값을 계산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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