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계약 관련 규정은 국가법이 아닌 사립대 맘대로 정해
원광대학교 전경(출처=원광대 홈페이지)
[일요신문=익산] 강철수 기자·전광훈 기자=최근 국내 사립대학이 연간 7조 원의 국가 예산을 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 특혜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이 발주하는 계약마저 교육부가 관여 못 해 사립대학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공사나 물품 계약 시 국가계약법이 아닌 사립대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 사립대학의 이러한 구조는 결국 계약을 빙자해 사립대학 설립자나 사립대학 관계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학비리로 얼룩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한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한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으로 횡령과 회계 부정으로 사학이 부정을 저지른 금액이 26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국 사학의 상당수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제까지 개선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사립대학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적한다. 정부도 이러한 것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6000명 이상의 전국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결정했다.
최근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이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 동종 업계로부터 원광대학의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가 있다며 민원이 제기됐다.
동종업계는 원광대학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제한을 했다면 실제 계약방법도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원광대학은 사학이란 이유로 국가계약법이 아닌 총장이 승인한 내부 규정을 따르면 된다는 것으로 이 대목이 ‘사립대 맘대로’란 지적이 이는 부분이다.
원광대학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설계금액이 8억7827만6000원에 이르는 ‘학림관 외부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현장 설명회는 지난 14일과 21일 진행해 결국 현장 설명 3일 만에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동종업계는 국가계약법이 정한 현장 설명 7일 후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공사의 현장 설명) 3항’에 따르면 현장 설명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7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장 설명 7일 후에 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사립학교법(원광대학) 내규로 해석하여 처리한 것이다”며 “이번 공사입찰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사립대학 입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공사발주 및 체결 과정에 있어 사립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국가 시행령이 있다고 하나 사립대의 경우 대학 내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건 문제 될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과 관련 동종업계 관계자는 원광대학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원에‘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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