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26일 범수사부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영장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경찰청이 26일 3층 교육센터에서 범수사부서 수사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주관 ‘영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란, 경찰수사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경찰청이 도입한 제도로. 이들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북경찰청은 설명했다.
영장심사관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에게 주어지며 이날 교육에서는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취지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영장기각·불청구 사례 등 영장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수사관들은 “대부분 대형 사건들 위주로 영장르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 사건관계자가 아닌 제3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하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교육은 큰 의미가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주완산경찰서 영장심사관을 최초로 시범운영 한 뒤 올해부터 전북청 및 군산서로 확대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