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해소 위해 처분”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 사진=일요신문 DB
롯데지주는 28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해소를 위해 롯데카드 잔여지분을 롯데쇼핑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주식은 총 1042만 4039주다. 처분금액은 2292억 원이다.
그동안 롯데지주는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롯데카드 지분 매각에 나섰고 롯데카드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롯데카드 지분의 20%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롯데지주는 계열사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계열사로 매각을 추진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롯데쇼핑이 롯데카드 지분을 인수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