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 오는 8일 확정... “비공개”
전북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및 절차상 “적법” 주장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오는 8일 오후2시 전북도교육청 6층 원회실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학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때 적법하게 처리한 대목을 거듭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과거 상산고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서 이번 한번만 반영했는데도 “중복 적용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부당한 평가로 84.01점 이상 나와야 하는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이고, 5년간 이뤄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가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인 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2012년 4월과 2013년 7월 운영 관련 사항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부당성도 비판했다.
박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이른바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보낸 2015~2018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근거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산고가 교육부의 부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통한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청이 밝힌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로 명시돼 있으며, 교육부의 표준안에서는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할 때 ‘처분일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2014년 2월 상산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상산고는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의 운영 관련 사항에서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결과는 최종적으로 2014년 6월27일 나왔다.
2014년 재지정 평가는 서면 평가가 5월26일, 현장 평가가 6월16일 진행, 전북교육청은 이미 평가가 끝난 뒤에 나온 감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탓에 상산고의 ‘억지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산고 자사고 폐지 절차에 따른 ‘청문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회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일부 공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상산고 측에서는 박삼옥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변호인(2명)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 회의’ 결과는 전북교육청이 이틀 후인 10일 교육부에 의견을 달아 보내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며, 상산고는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