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가결
양평출신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출신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건수가 매년(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18.6.15)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영어교사 출신인 전승희 도의원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당 부대표와 자치분권혁신 추진단위원.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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