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행정처분에 불복한 업체들의 잇단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3일까지 3년계약으로 지방공무원 6급대우 상당의 변호사 공모에 들어갔으나 응시자가 적어 오는 15~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소송건(2017.1.1.~2018.10.31.)은 국가소송이 총 25건으로 승소 11건, 패소 7건, 취하 2건, 진행중인 소송이 5건이다.
행정소송은 총 86건으로 승소 22건, 패소 10건, 취하 14건이며 진행중인 소송은 40건이고 민사소송은 총 141건으로 승소 42건, 패소 4건, 취하 22건, 진행중인 소송이 73건이다.
올해 들어 시가 환경부분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자 관련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줄줄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권력 회복이 시급한 실정인 것.
특히 소송에 국내 굴지의 로펌을 선임한 업체들과 청주시 공직자들 간의 법리 논쟁이 가열되면서 본연의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준비서면 등 내부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변호사 공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각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굵직한 소송만 7건 정도를 진행중이어서 업무의 한계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청주시에 채용되는 6급대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법 제5조에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공모 후 오는 22일 전후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24일을 전후해 인성검사 후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순께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8월 초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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