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최근 유성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전시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학대피해가 발생한 장애인시설 법인에 시설장의 교체 요구하고 향후 시설 폐쇄 건토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시는 이달 말까지 자치구별로 장애인 보호시설종사자 전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다음달 말까지 전체시설(72곳)에 대한 시 차원의 점검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없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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