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교육공무직법 제정해야”
충남도의회에서 발언 중인 오인철 의원
[내포=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6) 의원이 19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인력배치의 편의성을 앞세워 교육공무직을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 인정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교육공무직 파업이 있을 때마다 애꿎은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 게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고, 이때마다 학교현장은 대체급식 및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위기모면 식 대응에만 급급했던 상황이었다고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만큼 학생 피해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이 증가한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 서비스 인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채용해야 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또 “교육공무직 공공적 역할 인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학교가 차별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 6421명, 기간제 근로자 1171명, 단시간근로자 721명 등 43개 직종 총 7592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15만 1809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관리 및 고용은 17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일은 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가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