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불필요한 접촉·모임 알선 등 금지
전북교육청이 22일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안내했다.(전북교육청 전경 김승환 교육감))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각종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을 대상으로 한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칙은 우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퇴직공무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알선 행위 ▲용역·계약사항에 대한 개입 ▲법인·단체로의 재정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퇴직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 자제 및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및 모임 알선도 하지 않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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