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공무원 4명 근무 평정 개입
교육청 승진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교육청 승진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5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금고나 징역 등은 피해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월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애따라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근평순위 개입 권한을 벗어난 일이지만 인사담당자의 ‘강요는 없었다’는 진술과 실제 승진후보자 및 근평순위 변경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승진자 선정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왔던 오랜 관행과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2심은 교육감 인사권 행사에 대한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교육감은 근평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 인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1심을 깨고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2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지역 교육계는 “(근무평가)사후 김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사전 평정 점수가 조작된 것은 분명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지난 16일 상산고 학부모로부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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